[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면 반박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이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활동 계약을 맺었지만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의하면 소속사 회장 이 씨는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라거나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 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모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클라라의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가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jonr@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3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