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 조정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고 밝혔다.

내년 12월까지 적용 될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아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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