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소유”의 사전적 의미

1.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

2. 물건을 전면적·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일

인간은 누구나 “소유” 희망한다. 물건, 권력, 명예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은 多多益善을 충실히 적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예나 지금이나 차고 넘치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만 멈추기를 쉽게 결정하는 이가 드물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3~4살짜리 꼬마 아이들의 투닥거림 속 “내 꺼야, 내 장난감이야, 우리 집이야”의 귀여운 말투에 그저 웃어 넘기려다가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을 지켜내고 또한 이를 과시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이 왠지 어른이 되어서도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올바른 이성을 심어주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도덕과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과한 욕심에 대한 자제력을 키우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다 큰 성인들의, 그것도 청렴을 몸소 실현해야 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다수의 보도를 접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도덕과 윤리는 이와는 “별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

UN이 2003년 12월 9일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뇌물‧횡령‧사기 등 부패행위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을 보면, 부정부패는 범세계적 사회병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경찰관으로서 2019. 12. 9. “국제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다짐해 본다.

 “소유”는 나의 본분과 이에 따라 국가가 수여하는 정당한 대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 외의 소유에 대해 예외 없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정하여 어떠한 작은 유혹이라도 단호히 뿌리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더 늦기 전에 “소유”에 대한 절대적 개념정립으로 나의 티끌만큼의 검은 소유가 국민들에게는 태산과 같은 약탈임을 되새긴다면, 청렴과 반부패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인식할 필요가 없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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