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신고 가능, 부패신고자 권익 보호 강화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유의동 국회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공직자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노출이 차단된 공익신고는 잘 정착되어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 부패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유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호가 한 층 강화되어 부패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신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익신고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 또한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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