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대폭 확대 전망”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10일,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본회의에서 또다른 어린이 안전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도 함께 가결되며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하게 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 의견을 입법화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로써 스쿨존의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라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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