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빼먹는 기관 낙인찍기 여전”…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
“벌칙 적정성, 이중처벌 여부, 타법과 균형 위한 노력 병행해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부양 부담이 늘자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08년에 도입되어 올해 만 11년이 지났다. 전국에 3만3천개에 이르는 장기요양기관과 49만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2018년 말 기준 치매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67만명에게 서비스 중이다.

장기요양기관 대다수는 민간이 창업한 시설이다. 공립시설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직영 시설 수를 늘려 서비스 안정성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장담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평가점수는 평균 70점을 넘지 못하고, 민간에 위탁한 기관 평가보다 20점 이상 낮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초 보육과 장애인시설까지 직영하겠다는 원대한 꿈은 아직도 미몽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10%를 급여비용 환수금으로 충당한다. 즉,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받아냈다가 다시 환수한 금액이 10%씩이나 차지할 만큼 환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크나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중 벌칙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를 막기는커녕 여당 의원이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하고자 했던 벌칙이 적정한지, 이중처벌이나 타법과 형평성이 맞는지 등 법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우선 점검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게 되면,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시설장이나 부당청구에 관여한 종사자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일정 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제한받기까지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액이 현지조사 대상 기간 받은 급여비의 10%를 웃돌면 건보공단은 사기죄로 고발까지 하고 있다. 최근 개정안은 앞에서 나열한 각종 처벌에 이어 벌칙조항으로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즉, 형사처벌이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 시 당연하게 처해진다.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이제는 교도소 앞마당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느낌”이라며 자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기요양기관 90%가 보험료를 빼먹는다는 기사는 전형적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장기요양기관 대다수가 사기꾼 집단이란 말인가. 또 다른 기사는 요양원 하나를 설립하는 데 수십억원에서 1백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마치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부정수급 기관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 병원과 약국 등에 없는 처벌조항을 장기요양기관에 도입한다면, 국회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의원을 비판한 기사 또한 균형을 잃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정기관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쉴 새 없이 정보 제공과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처벌중심으로 행정력을 보인다면, 나아가 실천현장을 보험료 빼먹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고 매도하기가 반복된다면 복지가 아닌 검찰 행정과 다를 게 없다. 정책당국과 현장은 함께 가는 관계이지 일방 감시와 처벌 관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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