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내외뉴스통신] 노충근 기자 = 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체납 차량에 대해 10일 영치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는 자동차세 및 체납징수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 모두 일제히 나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또 단속은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을 적발해 납세자의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일부 해소했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다가오는 2020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포함한 합동 번호판 영치계획을 수립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치한 체납차량은 70대, 영치예고 285대로 체납액은 1억700만 원,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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