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수성소방서(서장 김정철)는 겨울철을 맞아 연중 운영 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최근 대구광역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해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대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해 1회 5만원, 월간 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포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 소방서를 직접방문하거나,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게재,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수성소방서(서장 김정철)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비상구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고포상제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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