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없앤 '태완이법' 사회 큰 영향
'고교무상교육법' 최근 본회의 통과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영교 의원이 11일 범시민단체연합이 선정한 ‘좋은 정치인 상’을 수상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서영교 의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평소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태완이법'은 살인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앤 내용으로, 2015년 7월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오랜 미제사건의 진범이 처벌받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지방경찰청마다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이 꾸려졌고, 보강 및 재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화성연쇄살인범이 검거되면서 서 의원은 입법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최근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서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의정대상', 머니투데이 '2019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 대상', 외식업중앙회 '자랑스러운 외식인 대상' 등 2019년 10개의 의정대상을 비롯해 50관왕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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