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교육청 항소로 교육활동 피해 없어야" 입장
-교육청 "추적감사 없어...증빙자료 제시할 것" 밝혀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북 충주시 신명학원(신명중, 충원고)이 충주교육지원청의 행정소송 항소 계획에 대해 절차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지난 11일 충주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충주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관련 부서,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신명학원 관계자는 "항소장을 보내오면 절차에 맞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교육청 항소가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명학원 측은 전날 전교조 충북지부와 시민단체의 논평에 대해서는 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미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보고서 제출 당시 징계 이행 중임에도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했음에도 전교조는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게 학원 측의 설명이다.

신명학원은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와 학교 발전기금 부정 운용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집단 부정행위를 했으면 성적이 올라가야 하는데,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수학 과목은 2015년도 '보통이상' 학력이 62.5%에서 2016년 37.1%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외부기탁장학금 유용임에도 유용 사실이 없자 교직원 친목회가 운영하는 장학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마치 발전기금에 문제가 있는 냥 지적사항으로 처리했다는게 신명학원 측의 주장이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신명학원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학교법인 예결산 현황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 부분을 사법부에서 무죄선고의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5월 이후로 시작된 집중 감사는 축구부 해체를 위한 도교육청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측이 주장하는 과다감사, 추적감사는 없었다"면서 "1심에서 논쟁의 중점이 사법부와 달랐을 뿐이다. 항소 과정에서는 징계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해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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