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의회가  도세 감면과 업무협약 관리 및 홍보 간행물 심의등을 위한 조례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의하면 이종열 의원(영양)은 경북도의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 감면 연장,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연장 등을 위해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경북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경북도의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진취적 해양인력 양성 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경북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규정한 '경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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