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미국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의 경우 미국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를 해야 한다. 처음에는 미국의 법인 설립과 은행계좌 개설 및 임대계약을 위해서 1-2달 정도의 기간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부분 ESTA 를 승인 받아 무비자로 입국을 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입국 횟수가 늘어나고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미국입국심사를 까다로워지고 최악의 경우 불법취업을 의심받아 입국거절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법무법인 MK의 외국변호사(미국)는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다가 입국거절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으며, 이 중 회사의 명령으로 미국 출장을 가다가 입국 거절이 되는 대기업 직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하는 경우에 미국 법인 설립이나 계좌개설 및 추후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식이 없는 개인은 오히려 초기 단계부터 미국비자 및 사업체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외국변호사(미국)을 선임해서 미국입국 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고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사업체와 관련한 기업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미국투자비자나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원을 먼저 보내서 장기간 체류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우 미국투자비자(E2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자회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파견직원이 미국주재원비자(L1비자) 를 진행하거나 미국회사로 10-20만불 이상을 투자를 한 경우에는 미국투자비자(E2비자)를 진행하기도 한다. 과거 주재원 대부분이 미국주재원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갔지만, 미국이민국 (USCIS)의 주재원비자 청원서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거절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국투자비자(E2비자)나 무역인비자(E1비자) 등 다른 대안을 찾아서 비자 진행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고용직원이 1-2명인 신규회사의 경우 주재원비자 가능성이 없으며, 이미 한번 주재원비자를 받은 경우라도 미국사업체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장이 어렵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은 아니지만 그만큼 미국주재원비자를 발급 받기가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미국주재원비자나 미국투자비자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비자에 경험이 많은 외국변호사(미국)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다. 법무법인 MK의 외국변호사(미국)는 해당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 미국이민이나 비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급에 도움을 받을 외국변호사나 대행업체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특히 미국주재원비자나 미국투자비자의 경우 미국이민국과의 청원서 과정에 경험이 많으면서 동시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진행 경험을 갖춰야지만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주재원비자의 경우 이민국의 청원서 과정이 까다롭고 중요한 반면에 미국투자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만 심사가 이루어지는 비자이며, 미국이민국과 미국대사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다르고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시기나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짧은 비자 경험만은 가지고는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전한다. 또한 회사의 경우 이전에는 투자비자로 직원들을 파견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미국사업체의 직원 고용과 수익성에 따라서 주재원비자로 파견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비자대행을 위해서는 직원의 파견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비자 선정이 달라져야 하며, 비자 서류의 작성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MK 는 미국 사업 진출을 위한 미국주재원비자 및 미국투자비자 관련한 비자세미나를 12월 18일에 개최하며 이는 사업을 준비하는 개인 및 회사 파견자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sjpost_new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39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