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천선적 안강망3척,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서 조업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완도해경은 불법조업한 체장미달 참조기를 불법 포획한 안강망 선장 3명을 적발했다.

13일 완도해경(서장 김충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0시 53분경 완도항 3부두에서 충남 대천선적 안강망 A호(44톤), B호(42톤), C호(69톤)가 체장미달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완도해경은 선장 L씨(44세), C씨(49세), D씨(45세)를 상대로 조사해 L씨와 C씨는 100상자(상자 당 20kg), D씨는 70상자의 15cm 체장미달 참조기를 초과 포획한 것을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14조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이 20%를 초과로 포획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들 선장들은 신안군 가거도 근해상에서 참조기를 조업한 체장미달 어획물을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이었다”며,“선장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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