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점사용 설계, 시공 달라도 아무런 제재 없어...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큰 피해 우려.....
구거관련 담당자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 조치하겠다”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최근 법 위반논란이 있었던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우량농지 개량사업 부지에 접한 구거가 최초 설계와 다르게 불법 매립돼 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또한 K(52세.여. 의흥면)씨 소유인 의흥면 이지리 563-5번지 외 3필지 농지는 우량농지개량사업을 위해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준공된 걸로 알려졌으나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편 구거를 사이에 두고 허가기간이 남측 2필지 농지는 지난 2016년 3월 8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북측 농지 2필지는 지난 2017년 5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30까지로 당연히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1일 현장 확인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있어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설계와 다르게 매립된 구거중 이지리 1591번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지리 산 231번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구거이다.

군위군 구거 담당자는 “해당구거의 점사용 허가 신청시 설계에는 기존 구거의 지적도상의 형상을 유지하고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1m50cm이상 높이의 토사측구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씨가 자신 소유의 이지리 일대 우량농지사업부지와 접한 구거 점사용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K씨는 해당구거와 접한 소유농지와 동일한 높이로 매립하고 흉내 내기식 공사를 해 처음부터 국유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거를 매립할 당시 K씨의 남편은 기초단체의원이었고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알려져 관련 공무원들의 봐주기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구거’는 임야 또는 농지에 내린 빗물 등이 자연배수 되는 토지의 법정 지목으로 지구 온난화등 자연재해가 심한 요즘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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