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보도자료 배포
공공적 내용보단 분양가격‧공급형태‧층수‧세대‧입주일시‧견본주택 위치 등 안내
시 관계자, “분양 가격 안정되게 승인됐다는 내용으로 현황 안내를 한 것” 항변

 

[청주=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3일 특정 민간건설업체 아파트 분양 관련, 시정 소식이라 보기 어려운 홍보성 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아파트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청주시는 13일 11시 33분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보도자료를 언론 매체 및 기자들에게 배포로 아파트 분양 관련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게 했다.

그러나 청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분양가격, 공급 형태, 층수, 세대, 입주 일시, 견본주택 위치 등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는 건설사 관계자의 멘트를 내용에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분양 가격이 안정되게 승인됐다는 내용으로 현황 안내를 한 것이다.”라고 보도자료 배포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보도자료는 분양 가격 안정을 위해 청주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으며, 분양가 책정 배경에 대한 시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다음부터 참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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