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내외뉴스통신] 박석규 기자= 경북 성주군의회는 13일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19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성주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기치아래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현장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

의정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소통과 현장에 두고 주요 사업 현장 및 복지 취약 지역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 했으며,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내 군부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자원순환 센터 등 사회 약자, 소외 계층, 군장병 및 지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격려 위로했다.

 ▲연수,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 등을 통해 공부하는 의원상 확립

급변하는 정치와 행정환경 변화는 물론 군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지방운영의 변화를 인식하고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기법, 조례안을 쉽게 심사하고 재정하는 노하우, 부정부패 방지교육, 직장내 4대 폭력 예방 교육, 지자체 관광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도내 군부 최고 기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군의원이지만 ‘성주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의회는 한 몸이라는 견해로 단체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북도청을 방문해 의원들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확보에 탁월한 성과의 결과로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1% 증가돼 도내 군부 최고 증가액을 기록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신뢰 제고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라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이바지해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군정발전에 기여했다.

구교강 성주군의회 의장은“ 2019년 의정활동 추진에 동료 의원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다”며 “ 새해에는 보다 알찬 설계로 성주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성주 건설에 최선을 다해 줄 것 ”“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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