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8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해 부과액 796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된 감소 사유는 1년간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는 연납 세액이 32억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87억 원으로 99.6%이고,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7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이 부과됐으며, 이번 달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 구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세금을 연체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han1220@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6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