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동 이마트사거리 우회전 도로 B 상가 앞 황색실선 내 불법주차 극성···충주시, 시민안전 뒷전

[충주/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북 충주시의 도로행정이 시민 편의를 무시하며 전형적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충주시 문화동 주민 A씨(53)에 따르면 충주시 문화동 이마트사거리 B 의류가게 앞 달천동·서울 방향 우회전 도로에 그려져 있던 주차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안전선 구역이 지난 5~6년 전부터 사라지고,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날 “충주시가 시내 전 지역에 단속카메라 설치와 불법주차 단속 차량을 이용 수차례에 걸쳐 시내 지역을 돌며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B 의류가게 앞 우회전 도로 옆 황색실선 내 주차허용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하는 충주시가 B 의류상가 앞 도로의 불법주차를 묵인하며 특혜를 제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 시 해야 하는 충주시가 시민을 기만하는 듯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내외뉴스통신이 이날 A씨가 지적한 문화동 이마트 사거리 B 상가 앞 도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주차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B 의류상가 앞 우회전 도로 35M 구간에는 수십 여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이 B 의류상가 앞 우회전 도로 구간 갓길에는 황색실선이 그어져 이륜차나 자동차 등의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다.

이날 B 의류상가 앞 불법주차와 관련해 내외뉴스통신은 충주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문화동 B 의류상가 앞 이마트사거리 우회전 도로를 도보로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중간 횡단보도에 안전받침대와 안전봉을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차금지 구역이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구역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외뉴스통신은 “도로법규는 충주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규정에 맞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B 의류상가 앞 이마트사거리 우회전 도로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시내 지역은 5분도 채 안되는 시간만 주차해도 이동 단속차량이 불법주차를 단속,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동 B 의류상가 앞 이마트사거리 우회전 도로 황색실선 내 주차허용은 시민 편의가 아니라, 오히려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도보 이용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지 않냐 당연히 단속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 담당자는 “행정은 시에서 알아서 해요. 저를 취조하시는 거에요 아님 가리키는 거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하며 기자의 지적과 질문이 귀찮다는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충주시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지적이나 민원에 대해 불통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충주시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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