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노리는 투기세력, 위장전입, 떴다방 강력 단속

[대전/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과열 양상을 보이는 대전시 주택 분양시장 안정을 위해 대전시가 우선공급대상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며 강화한다. 또 적용지역도 기존 서구와 유성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전시는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 1, 2단지 86.4대 1을 시작으로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가 혼란이 가중되고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분양시장 과열로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대전의 우선 공급 거주기간(서구, 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 세력의 위장전입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대전시는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국토부가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에서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한다.

또한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는 행위 일명 ‘떴다방’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더불어 2020년부터 공급되는 갑천1블럭, 탄방ㆍ용문 재건축사업,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신규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 물량 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노철오 은퇴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런 흐름이 대전을 비롯한 지방 일부 지역으로 옮겨가는 형국이다”며  “특히 대전 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바 우선 거주자 1년 강화와 적용지역 대전 전 지역으로의 확대는 선제적 조치로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ssong100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89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