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천여 필지 귀속대상 제외, 7천여 필지 국유화 대상 결정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조달청은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연초 계획대로 완료하였다.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연내에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이로써 조달청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천여 필지의 전수조사가 조기에 마무리 된 것이다.

일본인 명의 의심재산은 총 8만7천여 필지로 파악됐지만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국민 소유로 추정되어 4만1천여 필지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결과 전체 4만1천여 필지 중 3만4천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되었고, 7천여 필지가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금년 1만4천여 필지의 조사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이며,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다. 나머지 3,394필지는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유화가 완료된 귀속재산은 총 4만1천여 필지 중 3,760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이며, 대장가액으로 1,079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개발행위 등으로 부동산 등기만 남은 경우와 창씨개명자 등 한국인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남은 경우, 농지분배 및 매각 이후 소유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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