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월 28일 밤 시간대 약 2시간가량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단속의 결과는 처참했다. 단 두 시간 만에 면허취소 22명, 면허정지 36명, 채혈 8명, 측정거부 1명으로 집계됐기 때문. 이에 따라 다가오는 연말연시, 음주단속에 대한 경각심 고조를 위해 경찰은 더욱 수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연말연시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형사사건은 비단 음주운전뿐만은 아니다. 연말연시 기간 동안 음주로 비롯된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강경한 대처도 예상되는 바다.

관련해 법률사무소 송보의 송범준 변호사는 “모임이나 음주 약속이 빈번한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폭력 사건, 절도 등 각종 형사 사건이 급증하게 된다. 그렇다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벌어지는 형사 사건에 관하여는 경미한 정도의 범행에도 처벌을 면키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음주 후 강제추행 및 강간의 경우 준강제추행, 준강간에 해당되어 처벌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연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평소보다 더욱 타이트한 대응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연말연시 음주운전, 음주운전 소송 대처 시 증거가 탄탄해야 하는 이유

법률사무소 송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도 정황에 따라 유죄 선고될 수 있어”

음주운전에 관한 양형이 결정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게 된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혈중알콩농도 및 측정 시점에 대한 추산치에 대한 계산법이다.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콜농도나 처벌 수위,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나 실상 재판에 임하게 되면 위드마크 공식의 등장에 당황하게 된다. 혹은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언제 술을 마셨는지, 언제까지 운전을 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이 음주로 인해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한 대응을 마련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바로 증거라고 말하는 법률사무소 송보의 김태영 변호사는 “실제 음주운전자들의 경우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등을 뭉뚱그려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소나 함께 음주를 한 사람들 등은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할 때에는 역 추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더불어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도 확보하여 양형에 유, 불리한 증거를 구분하고 각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런데 만약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콜농도가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었다면?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지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서혁준 변호사는 말한다.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는 통상적으로 음주 후 60분~90분 혈중알콜농도 최고치를 경신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수치가 낮아지는 원리에 입각한 것인데 자신이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시점, 음주량, 운전 시작과 종결에 이르는 시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경우 정황에 따라 유, 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 대법원의 판례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의 과대측정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작금에 이르러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연말연시 성범죄 ‘술=심신미약?’ 성범죄에선 절대 통하지 않는 논리

법률사무소 송보 “준강제추행, 준강간 본인 아닌 상대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 확인 필요해”

술이 웬수가 되는 건 성범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의 성립 요건에는 ‘심신상실의 상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술‘은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다. 이런 술이 주인공이 되는 모임이나 잦은 회식 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상대를 실수로라도 스킨쉽을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관련해 이태훈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것. 신체부위에 제한이 없는 직접 접촉이 있었을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의 유무, 양형사유, 등에 관한 자신의 법적 주장을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유연하게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감경배 변호사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갖고 있을 경우 검사의 기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된다. 공명정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는 피의자로서 수사에 임해야 하므로 수사의 분위기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또한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 수사에 접하게 된 일반인들은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축되 잘못된 진술을 할 여지가 많다. 초기 진술이 추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입회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송보는 기업 법무, 건설 및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 및 가맹/하도급 분야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소송은 물론 민사, 가사, 보전처분 분야와 아울러 구조화금융, 프로젝트파이낸스, 자본시장 등의 금융분야에서도 폭넓은 자문과 사건 수행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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