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위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지도 단속

[부안=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불량식품 가공 유통사범 등을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세탁 ▲도·소매상의 수입 금지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수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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