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허가와 개발부지 심사는 별개로 판단해야

[세종=내외뉴스통신] 노충근 기자 = 충청남도지사가 A업체에 내린 전기사업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신청한 전기사업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저촉된다는 충청남도 예산군의 의견회신을 이유로 충청남도지사가 A업체에 내린 전기사업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지사는 A업체가 신청한 전기사업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충청남도 예산군의 회신을 근거로 해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A업체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반려처분 했다.

이에 A업체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의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기준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전기사업 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앙행심위는 전기사업허가 신청 시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일괄해 사전에 심사할 수는 없고, 준비기간이 상당한 전기사업 특성상 실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시점에 개발행위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개발행위 관련 법규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등 타 시․도들도 이러한 입장에서 전기사업 신청을 허가하고 있다며, A업체가 청구한 충청남도지사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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