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 국회 표결 필수
대치 중인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어갈지...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한 후 사흘만에 이뤄졌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경우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표결이 필수적인데 현재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대치 중인 국회가 정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도 대치 구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 인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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