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석사 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 불허 명시적 규정 없어"
법원, "고시 낭인 양산 막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 설립 목적 훼손"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5년 연속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변호사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로스쿨 학생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여 5번 불합격을 받으면 더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이씨는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간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5번 모두 불합격했고, 이에 석사 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른 대학의 로스쿨에 다시 입학 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 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응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최초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어진 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래 로스쿨 제도는 응시 횟수나 자격에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으로 인해 많은 응시생들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다 해서 재응시를 허용하면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늘어나 로스쿨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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