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 광진구의회 제230회 정례회가 지난 18일에 폐회하였다.

광진구의회는 12월 18일, 2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9건·예산안 2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특히 심사한 19건의 조례 중 주민 편의증진과 관련된 조례가 눈에 띄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개정된 생활밀착형 조례들을 소개한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광진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고, 조례6조에 기부자 예우의 방법으로 “구 주관 행사초청, 표창장, 감사패 수여, 구 발행 홍보물에 명단 공지” 를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기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및 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새롭게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구 차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이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는 구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안전문화를 형성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용품 보급 등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를 살펴보면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컸던 동별 수강료 기준을 단일화 하였으며, 더불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로우대 대상자 수강료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수강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구민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시 기존 일정면적 이상의 화장실만 해당되었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 규모를 완화함으로써 개방화장실 설치를 확대하였다. 

끝으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는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의 다양화 및 주민요구의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종량제봉투를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가정용) 3ℓ” 등 소형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회기에서 제·개정된 조례들은 의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어 광진구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의 대표기관인 광진구의회는 구민이 요구하는 가치를 담은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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