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사 이유로 행사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내외뉴스통신] 이성원 기자= 배우 한혜진이 계약 불이행 논란에 대해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를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혜진이 2018년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불참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며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 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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