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부담 커질 전망
분양시장에도 큰 변화 예고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12·16 대책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114의 도움으로 2020년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1월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2년 거주시로 축소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하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일부 변경된다.

2월에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고,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를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3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을 강화하고, 불법 전매 시 청약을 제한하며 재당첨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5,6월에는 2019년 귀속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종료된다.

7월에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최초로 시행되며, 8월에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어 2020년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되고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도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또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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