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연료비 등 차감 후 나머지 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

[대전/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대전시의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이하 운송원가)를 지난해보다 92억원 증가한 2067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일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다.

운송원가는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회계 법인이 각 사의 지출경비 자료를 검증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제외한 후, 운송사업자와 협상한 금액에 대해 교통위원회 심의·의결 후 시장이 확정한다.

이번 운송원가는 지난해 보다 운수수종사자 인건비는 67억원 증가한 1330억원, 연료비는 13억원 증가한 257억원 고정비는 관리·정비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은 12억원 증가한 480억원이다.

결정된 운송원가는 각 사에 적용해 인건비, 연료비, 고정비 등 연간 운송원가를 확정하고, 버스요금 등 수입금 차감 후 부족한 금액을 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또 각 사의 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 지원하기 때문에 경비를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지출한 회사는 손해를 보고 덜 지출한 회사는 회사 경영에 도움 되며 이는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함이다.

운송원가 산출주기는 대전ㆍ광주는 매년, 부산ㆍ인천은 3년, 대구는 5년, 서울은 자율로 정해 대전ㆍ광주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 가장 최근 연도의 원가를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표준운송원가는 운수종사자 인건비, 차량 연료비, 고정비로 구성돼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 도시 모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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