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횡단보도, CCTV, 차량통행제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안전 등굣길 확보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가운데 한발 앞선 안전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금년에 구는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금 1,245백만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주변 21개 횡단보도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 방지를 위해 조원초교 등 6개교 주요 통학로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무인교통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썼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용 카메라는 지방경찰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으나, 관악구처럼 자치구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설치 후 경찰청에 관리를 의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인도가 좁고, 등굣길 안전위험 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학교 통학로 1.6㎞ 구간에 등교시간 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한 난향초교 앞 난곡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10톤 이상 차량운행을 전면 금지시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구는 오는 2020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으로 약 1,23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봉현초교 등 8개 학교 앞 CCTV 설치 확대 ▲스쿨존 전 구간 제한속도 시속 30㎞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 정비 ▲남부초교 등 보도 없는 통학로를 정비 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으뜸 도시 관악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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