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 부적절한 이사운영 등으로 자격정지

[세종=내외뉴스통신] 노충근 기자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골프협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2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26일 세종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세종시 골프협회 특정감사에 따른 징계심의를 통해 부적절한 이사운영 등으로 직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세종시 골프협회장은 직무정지 2개월 처분을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한 결과 12월 23일 직무정지 2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사항을 받은 후 세종시 골프협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1항에 따라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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