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시설공단은 지난 10월부터 인천시설공단노동조합과 5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통한 임금협상을 진행, 12월26일 '2019년 임금합의서'와 '필수유지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에서 공단은 공무직의 체계적인 임금 정책 확보와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보수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특히, 근무성적에 따른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여 일반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철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노사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하여 쟁의가 발생할 시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단과 노조가 될 것을 약속했다.

김영분 이사장은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 간 상호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 대립 부분은 노사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적 관계를 통해 상생하고 발전하는 공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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