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우리나라는 헌법,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된 이래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활발한 토론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권한이 검사에게 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절대적은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 되었으며 이러한 힘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러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6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이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수사권, 종결권을 갖는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모든 수사의 96%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극소수의 사건만 하는 검찰에 모든 수사권이 있으니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이중조사와 각각 다른 결정으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의 불편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보면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57.9%가량 차지를 하는 등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양기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안을 만들어 1차적으로 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수사를 하는 경찰에서 수사권을 주어 수사 개시, 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담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경찰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더욱 충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모든 혜택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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