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지난 4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의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의장석 점거로 맞섰지만, 결과적으로 재석의원 167명 중에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1명으로 무난히 가결돼 내년 21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현행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적용하는 5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나머지 17석은 현행 그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며, 논의됐던 ‘석패율제도(지역구 낙선 의원 중에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는 도입되지 않았다. 더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양 조정했다.

애초 발의된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많이 후퇴한 선거법 개정이긴 하나 여전히 복잡한 구조인데다, 거대 양당(민주당·한국당)에는 불리한 선거법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을까.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존 선거법이 됐든 개정된 선거법이 됐든 말이다. 그렇다면 정단 간 연대가 필요하다. 바꿔 말해 정치적 색깔이 비슷한 군소 정당과 연대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권의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민주당의 노림수를 야권 일각에서는 ‘독재를 준비하는 것’이라거나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민주당의 이러한 전략과 정의당의 과거 통합진보당과 같은 원내정당을 향한 강한 욕구가 맞물려 선거법 개정의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으며,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4+1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정의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하는데 핵심적 정당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해타산이 맞는 정당끼리 개정안 합의를 한 것이 합당한가이다.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에서 경기 룰을 바꾸는데 협회 회장과 가까운 구단장들만 모여 룰을 정했다면, 그 룰은 누가 봐도 공정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게임의 룰이다. 

결국 4+1 협의체라는 꼼수(?)에 맞서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23일 최 모씨가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으로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를 등록했고, 27일 ‘비례민주당’이란 당명 또한 선관위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과 민주당에서는 각기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개정과 함께, 아니 개정하기도 전에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복잡다단한 선거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선거법 개정 어디쯤 주권자의 뜻이 있는지 국민들은 어리둥정해 하면서도 사뭇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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