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

[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것이 확인되면 전세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시행된다. 이미 전세로 세입자가 들어 있는 고가 아파트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구입한 후 자신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대출 취급·만기 때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했다. 앞으로는 이를 더 강화해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을 사는 행위를 막는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나 따로 살아야 하는 등,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하는 예외 조항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 보증을 막고 있다. 이번 대책은 민간기업인 서울보증도 시가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은행 관계자는 "강남에 집을 사두고 다른 동네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고객이 꽤 많다"며 "앞으로는 본인 자금이 없으면 '갭투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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