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내외뉴스통신] 이희철 기자= 태백시는 내년 3월중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 가상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고지서나 일반계좌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수납하고 있어,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일반계좌로 통합하여 과태료 수납 시, 입금자명이 불확실한 수납금은 출처를 찾기가 곤란했다.

가상계좌가 도입되면 납부자 개인별로 계좌가 부여되어 수납금 관리가 용이해 지고, 납부자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수납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태백시 관계자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1월 중 발주해 3월에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 편의 및 행정 효율이 한층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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