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

[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 8350원보다 2.9% 오른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과 비교해 줄어든 속도로 조절된 결과이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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