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까지 송부 기한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그로부터 20일 후인 지난 30일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이틀로 잡았다.

따라서 1월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다시 청문회법 6조에 따라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오후 8시59분 끝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신정을 포함한 이틀만을 재송부 기한으로 설정한 것은 전날 야당이 반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야관계가 경색돼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법적인 절차는 어기지 않되, 추 후보자가 신년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2일께 임명되면 오는 7일로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참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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