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연말이 지나 연초가 되면 부가세 신고기간이다. 1월 25일은 201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약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부가세 신고와 납부 모두 마쳐야 한다. 예전에는 보통 세무사무실이나 회계사무실을 통해 세무를 해결했다. 이제는 각종 세무 서비스가 시중에 나오면서, 프로그램이나 앱 등을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결하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보통 자신의 사업장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인근 세무사무실을 통해 부가세 신고 등 세무처리를 맡겼었다. 하지만 막상 세무기장을 맡겨보면 세무사무실 갈 일이 거의 없다. 세무사무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리가 아니라, 연락이 잘 되는가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는 세무 말고도 마케팅, 제품개발, 인사관리, 매장관리, 재고관리 등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친다. 매번 세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사무실을 방문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와 같이 신고기간에만 자료요청 연락이 오고 평소에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 세무사무실도 많다. 문제는 세무사무실이 많아 어떤 곳이 자신의 사업장에 적합한 사무실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세무처리를 도와주는 세무 서비스들을 많이 찾게 됐고, 그 중 모바일택스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모바일택스는 모바일 세무사 서비스로서 일반적인 세무 프로그램과는 달리 실제 세무전문가가 자료수집부터 세무처리 및 세무신고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세무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1:1로 전담 세무전문가가 배정되어 매월 세무기장을 통해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까지 대부분의 세무처리가 가능하다. 현직 세무전문가가 직접 세무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 앱 상담창을 통해 어디에서나 질문이 가능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신속히 답변한다. 따로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방법을 익히거나, 세법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사업자가 할 일은 오직 종이 증빙만 사진 찍어 앱 상담창에 보내주는 것이다.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증빙은 모바일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한다. 전달된 증빙 등은 회계장부에 누락 없이 반영된다. 사업자가 세무 때문에 써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세무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업자에게 인기다.

모바일택스를 이용하는 실제 사업자 중 한 명은 앱 리뷰를 통해 “사용한 지 1년 정도 됐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도 사용하기 쉽다. 나 역시 세무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담당 세무전문가가 알아서 챙겨주고 주요 세무일정에 따라 알람도 해준다. 특히 담당자에게 질문하면 친절히 답해줘서 좋았다.” 라며 호평했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공인회계사는 “최대한 빨리 부가세 신고를 준비할수록 모바일택스 담당 세무전문가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고민을 해줄 수 있다. 모바일택스는 사업자가 오직 매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세무처리를 도와주는 모바일 세무사 그 자체다.”라며 부가세 신고를 미리 준비할 것에 대해 강조했다.

모바일택스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 신청 전에는 현직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 현재 사업에 대해 세무기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다. 모바일택스 세무기장 월 비용은 월 6만 원으로 일반 세무사무실의 절반 수준이다. 이전에 기장을 안 했다고 해도, 소급기장을 통해 이번 부가세 신고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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