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대구 수성갑 정상환 예비후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 “헌정역사상 찾을 수 없는 유례”라며 “민주주의는 사라졌다”고 통탄했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비난했다.

여야합의가 없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헌정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다. 4+1이라는 기형의 권력야합세력이 정한 해괴한 룰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두 악법의 강행 처리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진영이기주의를 발판으로 독재의 초석을 쌓는 첫 걸음이다. 권력야합세력이 다시 등장해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꿔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던 어떤 국가도 성공한 전력이 없다. 국민이 알지 못하고, 선례로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제도는 민주적이지 않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이 불법적임을 강조하며, 유권자가 행사한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와의 연동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정당 득표율의 상당수가 사표화 되는 '표의 등가성 원칙'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공수처 법 통과에 대해 ‘삼권분립으로 야기되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깨졌다. 공수처 설치를 통한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는 정권연장을 위한 또 다른 독재유지수단일 뿐’,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설계로 만들어질 공수처가 지휘하는 수사는 절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을 것’, ‘정권의 홍위병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검찰 내 자생적 방향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한 권력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거대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 그 끝은 어디겠는가로 반문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처리된 공수처법은 원안에도 없는 초 권력적 형태로 바뀌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추가되어 ‘공수처가 검찰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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