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발표 노임 적기 반영
하반기 단가 공표시기 조정(7월→5월)

[내외뉴스통신] 정다혜 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19년 12월 31일(화)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 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하여 총 1,810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19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하였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하였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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