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주변 문방구, 분식점 중심으로 실시… 유통기한, 위생상태 등 점검

[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 2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속적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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