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39세 차상위 청년 대상
아르바이트생도 참여 가능

[내외뉴스통신] 안예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 

월 10만원을 3년 만기로 적립하면 1,440만원을 만들 수 있고, 기존 지원사업보다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나이 범위도 넓어져 청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6개월 뒤 저축 금액에 정부지원금 1,000만원가량을 추가한 1,440만원을 돌려준다. 정직원이어야 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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