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한통의 제보전화로 새해를 맞이 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년간 13억원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있으며. 특정 노인정회장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회원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들어갔다며.참여자를 공갈 협박으로 2개월치 월급 54만원을 갈취 해 갔다고 한다

기자는 2일 (사)대한노인회 태안지회 지회장을 만나 문제점들을 상의하고 지회장의 공정한 일처리를 답변을 받고 기다리는 중 4일 (사)대한노인회 태안지회가 기자의 취재에 앙심을 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주동자를 A노인정에 회장자리에 앉히고 제보자를 색출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는 A경로당 부회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 참여자이며 일도 안하고 병원에 갔는데 마치 일을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수당을 받았다고 한다.

A 경로당의 문제점은 단 한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안군 240여개의 경로당의 보조금 실태 조사가 병행되지 않는한 보조금 유용사건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대한노인회 태안지회가 공갈 협박한 사람에게 54만원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제보자에게 확인했다

또한 이모든 지시는 (사)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사무국장이 지시한 것이며.4일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며. 문제의 답변은 거부했다

태안군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확인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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