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몇몇 단지는 미지급 퇴직금 소송 통해 승소
- 소송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10년후 연차별로 소멸
- 계속되는 시민의 피해에도 대구시는 관심 無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시가 ‘부당 관리비 3종 세트’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를 여전히 이중 지출하고 있다.

지난 여름 대구시가 47개 의심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43개 아파트가 ‘미지급 퇴직금 착복’, ‘용역비 추가지급’, ‘부당 금품지급’등 부당 관리비 3종 세트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본지 보도 후 많은 제보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달성군은 관내 공동주택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비, 청소를 직영하는 조건으로 낙찰된 아파트의 경우 일반 관리비, 기업이윤 등 어떤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추가 지급하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며 계약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침위반 유권해석일인 19년 8월 13일 이전까지는 정당한 계약의 한 방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 이미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는 행정처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강민구 시의원의 부당 관리비 3종 세트와 관련된 5분 발언 직후 시청 담당자와 유선 상 확인한 “지침위반이 확인되었으니 기존 계약은 변경하여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지급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답변보다 많이 후퇴한 입장이다.

또한 강의원 발언 이후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지급을 중단하라는 안내는 없었으며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부당 관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고, 업체와의 남은 계약기간동안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는 별개로 부당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반환은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미 몇몇 단지에서는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잘못 지급된 관리비를 돌려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도 지난 12월 6일 퇴직금을 돌려받은 아파트를 취재하여 보도한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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