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례 적발시 보조기기 급여비 환수 등 조치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장애인에게 지급된 보조기기 사용실태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고 남구청은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1월와 9월에 각각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욕창 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보청기, 수동 휠체어 등을 지급받은 관내 장애인 가구 13세대이다.

남구는 각 세대를 방문해 보조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보조기기의 부정 대여 여부를 비롯해 관리 소홀이나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안전 수칙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의료 급여법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 급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며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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