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시간 단축 및 측량오차 최소화로 토지경계분쟁 인원 방지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준석 기자

 

 

 

제주시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측량빈도가
높은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 615점을 지난 12월에 신설하고 고시하였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으로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각종 개발사업 등의 측량 시행 시
활용하게 되며 측량자마다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과 측량시간 단축은 물론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요도로변(구 일주도로)과 개발사업 등의 많은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하고 이번에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였다. 현재까지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7,083점으로 지적삼각점41점, 지적삼각보조점 603점, 지적도근점 6,439점이며, 금년에도 주요도로변 등에 지적측량기준점
500여점을 추가로 설치 할 예정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인터넷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좌표(X·Y) 정보를 누구나
열람 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 경계등의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ejustory0344@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56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