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 아동은 반드시 함께 참석... 예비소집 시간 야간까지 확대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의 입학 대상자 예비소집일이 1월 8일(수)로 결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7만 1356명이며, 보호자와 아동은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온라인 취학통지서 제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미리 취학통지서를 제출한 보호자는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입학등록 시 예방접종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과후 돌봄을 원하는 보호자는 학교별로 개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입학 후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예비소집 불참아동들에 대한 소재파악이 사회문제화 된 이후 과거와 달리 예비소집의 참석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고 불참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므로, 보호자와 아동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함께 참석하여 아동의 현재 소재를 학교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정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 하는 보호자와 아동은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연락하여 등록 의사와 예비소집 불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사전에 학교에 연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입학할 학교를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연락 후 등록의사를 밝혀야 예비소집 불참 소재파악 대상 아동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예비소집에서는 예비소집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한다. 그 간, 예비소집은 14시~16시 40분까지(2시간 40분) 해왔으나,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보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비소집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6시~20시까지(4시간) 조정·확대했다.

한편 사립초등학교(38개교)는 각 학교의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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