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일제강점기의 모습 그대로이다.

1912년 제정이 된 조선형사령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에 따르고 그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 형사소송법에도 여전히 그대로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루를 받으며 검사의 지위기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 때문에 수사의 전문가인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되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18년 12월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수사권 조정 여론조사에서 수사권 조정의 찬성이 83.5%, 반대가 16.5%일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 수사권조정이 될까!

양기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올바른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경찰과 검찰이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을 하고, 검사의 무제한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광범위한 직접수사는 축소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검사의 기소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게 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더더욱 충실하게 보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로 잘하는 분야에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적인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을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여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을 한다면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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