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자동차 산업은 기존 기계공학과 정보통신․센서․위성항법 등 첨단기술이 총 집약된 자율주행자동차로 빠르게 진화 중에 있다. 완성차업체는 물로 부품업체, IT업체들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202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Morgan Stanley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인프라가 100% 완성되고 자율주행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제약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2016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대규모 기술개발 예산을 책정하고 실제 상용화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개발 수준은 선도국가들과 5~6년 격차를 보일 정도로 취약한 편이다.

법제도적 문제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의 기술개발 방향 설정과 국내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미국의 입법현황
2016년 3월말 기준 네바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다코다, 테네시, 워싱턴 DC, 유타, 애리조나 등 9개 州에서 시험주행이 가능하다. 현재 8개 州에서는 법제도 개정을 통해, 애리조나 州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州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시험주행을 허용했으며, 시험주행 뿐만 아니라 일반주행에 대한 벌률 논의도 진행 중이다.

연방정부차원에서 2013년 5월 NHTSA가 자동화된 운송수단의 안전주행에 관한 지침을 담은 권고안(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을 배포하였다. NHTSA의 권고안은 자율주행자동차 갖추어야 할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州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법(Vehicle Code, VEH)”은 Division 1~18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38750절, SB1298  Division 16.6.38750)에 해당된다.(2012년 제정)
캘리포니아는 2015년 11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시험주행 요건은 자율주행자동차용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의무 탑승이다. 운전자 책임조항을 두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조작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교통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다만, subdivision(d)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는 제조업체에게 주어지며, 일반인은 이를 형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이 제조업체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모드 시 발생한 사고, 주행안전과 관련한 결함은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DMV의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최초 3년 동안 임시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기간 동안 월 단위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성능, 안전성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시사점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표준화 뿐만 아니라 차량이 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 구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법제도, 인증, 보험 등 선결 과제 해결이 절실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자율주행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피해는 사용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치게 되며 이는 지율주행자동차 상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 州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주행 법안은 세계에서 유일하므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법 제도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stration(NHTSA), 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 May 30, 2013.
-S.B. 1298(Cal, 2012), codified in CAL, VEH, CODE div16.6.38750 (West 2013)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vr/autonomous
-http://www.mtc.umich.edu/test-facility
-http://cyberlaw.stanford.edu/wiki/index.php/Automated_Driving:_Legislative_and_Regulatory_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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